통관 금지 품목
수입이 금지되는 품목들은 관세법 제 234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없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창고료, 반송료, 상품 소각시 환불 및 법적 처벌에 대한
모든 책임은고객님께서부담하셔야 함으로 수입 품목에 대해 사전에 관세청 사이트에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바로가기 >
1. 통관금지 품목: (해상 항공 모두 적용됨)
1) 이미테이션(짝퉁) 제품 (세관 공무원의 보는 각도에 따라 비슷한 제품도 통관이 안되기도 함.)
2) 총, 검 등 무기류
3) 전자 담배
4) 식품경우 일부 통관 불가합니다.
2. 항공 운송 금지 품목: 폭발 가능성이 있는 제품들로 미국 내 공항에서 항공기 선적이 금지된 대표적인 제품.
1) 폭발물
2) 화약, 폭약류 (불꽃 놀이)
3) 고압가스 포함 제품류 ( 스프레이, 부탄가스, 소화기 등)
3. 수입 금지품
1) 금은괴, 통화수표, 채권 현금과 같은 화페
2) 유가 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
3) 성인용품/ 포르노그래피/풍속 저해품
4) 동물, 식물, 인체의 일부
5) 마약/ 항정신성 의약품
6) 마취제, 불법적 의약품
7) 화기, 병기의 부품들 ? 준 무기류 (도검, 서바이벌 게임용 총기완구, 사용한 총 포탄류, 군수물차)
8) 세관이 수량 중량 등의 조건으로 제한한 물품의 초과분 화물
4. 검역 불합격 품
1) 식품
가공 육류( 육포/ 유제품)
허용량 이상의 가공 농산물은 검역필요
성분중에 닭, 소고기, 돼지 등의 동물의 몸체 중 일부분이 들어간 성분
2) 애완 동물 사료 및 보조 식품
반추동물의 뼈, 뿔 , 등 (원피 및 우유 제외)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 육분, 골분, 발굽분, 건조 혈장, 각분, 기타 혈액제품, 가수분해 단백질,
가금 설육분, 우모분, 건조 굳기름, 어분, 제 2인산 칼슘.
젤라틴 및 혼합물 (상기 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 첨가제 등)
3) 기타 통관불가 성분 포함 제품 ( 알파리포산, 블랙 코호시, 카페인, 덱스트로 메토르판), (에키네시아), (황벽나무 성분 )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