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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제품으로 인한 사고나 상해 등을 수집 관리하여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제도 ① 정부 지정 기관에서 제품이 사용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국가제도 ② 강압적-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승인 인증을 받아야 함 ③ 비용이 들어감 ④ 시험 후 인증이 안될수도 있음(부적합,불합격) ⑤ 부적합 판정으로 불합격 시 일체의 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공산품은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KCL)에 문의 하시고(02-2102-2500), 전기전자제품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899-7654) <크게는 어린이용품,전기용품,생활용품으로 국내 제조 및 수입품> Kc 인증제품 카테고리 1.모든 어린이,유아 제품 2.전기를 사용해야 하는 모든 제품과 그 제품에 사용되는 호환용 모든 제품 3.리튬 등 알칼리 배터리가 사용되는 모든 제품 4.리모컨을 사용하는 모든 제품 5.일부의 일상,생활용품 EMC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 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말그대로 식품,약품을 분석검사하는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입에 닿는 제품은 모두 식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죠> Ex) 식기류(숟가락,젓가락,컵,접시,텀블러,냄비,프라이팬 등등),식기류와 유사한 소품시(식기류라고 판단될때) 식검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을 수입하려고 하면 우선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셔야 수입통관 및 유통을 할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한글표시사항 즉 한글 스티커 부착은 필수입니다)